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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600억대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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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주가조작 최대 규모
점조직 운영해 330여개 계좌 이용
1년여간 1억 7965만주 시세 조종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해 역대 최대 규모인 6600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4일 총책 이모씨(54) 등 주가조작 조직원 1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총 330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넣는 수법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씨 등의 주가 조작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종가(해당 주식의 종가에 분할, 배당금 분배, 무상증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을 반영한 후의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인 2023년 10월 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가 급등했다.

이씨 일당은 거액의 미수거래를 범행에 활용했다. 이 때문에 영풍제지 주식의 하한가 사태 이후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한 조직원 상당수는 물론, 증권계좌를 빌려준 계좌주들도 각자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미수금 채무를 떠안게 됐다.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 물량을 처분하지 못한 증권사 역시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

조직은 총책 이씨를 정점으로 조직원 20여명이 3개팀으로 편성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만 330여개다. 이들은 1년여간 총 22만7448회에 걸쳐 약 1억 7965만 주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Fast-Track 통보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밀항을 시도했다가 지난달 25일 제주 해상에서 해경에게 체포돼 구속됐다.

이번 사건에는 모 법무법인(로펌) 대표변호사도 가담했다. 변호사 A씨는 검찰의 강제수사를 피해 도주하던 이씨를 자신의 로펌 사무실에서 만나 차량으로 도피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이씨가 건넨 휴대폰 2대를 전원을 켜 둔 상태로 로펌 사무장 주거지에 10일 이상 보관하면서 검찰 추적을 방해했다. 이씨가 준 현금 수억원을 수표로 교환해 도피자금으로 다시 건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변호사를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달 8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차명 증권계좌와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완료한 상태다. 시세조종에 이용한 증권계좌를 포함해 조직원들 및 관련 법인의 총 353개 계좌가 대상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 잠적한 주가조직 일당들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은 물론, 조직원들의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사범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수·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협조하는 경우 감경 구형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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