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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글로벌 사업 성공 '청렴'에 달려…韓기업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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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계은행·법무부와 해외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세계은행은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청렴성에 달렸다며 한국 기업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 법무부와 함께 3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입법 동향 및 최신 법률 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모하마도우 다이엔 세계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국내 법무법인 통상 전문가, 수출기업 및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 법무부와 공동으로 30일 글로벌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 법무부와 공동으로 30일 글로벌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준수부 팀장과 조지훈 청렴준수분석가는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기술 등 글로벌 지식을 제공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청렴성에 달려있다"라며 "한국 기업들도 ESG 경영이 중요하고, 거버넌스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계은행이 제안하는 '청렴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U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에서 합의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역내 기업,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와 개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사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베트남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았던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15%)를 적격소재지추가세 방식으로 적용해 삼성, LG 등 약 122개 외투기업에게 추가적인 조세‧행정부담이 예상된다"며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자금으로 최저한세 수입을 활용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투자지원 정책을 살펴 지원금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 법무부와 공동으로 30일 글로벌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준수부 팀장이 '해외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 법무부와 공동으로 30일 글로벌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준수부 팀장이 '해외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개도국의 경쟁법 역외 적용 증가를 유의하고 각국의 노동법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따랐다.

정재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경쟁법 집행 추세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며 역외적용되는 경쟁법은 사실상 국내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제재를 받은 사례도 많다"며 "우리 기업은 진출 국가의 경쟁법 내용을 숙지하여 기업활동시 충분히 사전 점검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준법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도국에서도 역외 적용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정보교환 등 담합과 관심이 늘고 있는 디지털 시장결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노동관련 분쟁해결사례'에 대해 "미중 갈등 심화, 한국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미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임의 해고 고용' 제도나 종교나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각국의 노동법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외사업에 상당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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