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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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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총 59건 적발…과태료 10만원 부과

경기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겨울철 미세 먼지 계절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 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추진한다.

시는 오염 물질 다량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운행 제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제5차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도 시행 중이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차량과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다.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달 간 관내 적발 된 운행 제한 위반 건수는 총 59건이다.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0만 원)가 부과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 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 협조·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흥=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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