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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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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 동의요건 조정…적법한 근생·반지하 주택도 매입
신탁사기·근생빌라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LH]
[사진=LH]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는 199건이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LH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 매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할 수 있다.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상향을 실시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 받았으나 피해자가 해당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우선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기존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했으나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에서도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엔 신속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내부심의 생략 등 절차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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