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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교사, 10개월 구형…'몰래녹음'도 증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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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특수교사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학대 증거인 녹음 파일은 몰래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녹취록 등 녹음파일에 근거한 증거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날 주씨 아들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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