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시장 이윤을 독점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대 독과점 기업들을 향해 엄중 경고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플랫폼법)을 마련해 사전 규제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한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며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게는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에서도 "독과점화 된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소수 독점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 구글, 쿠팡 등 '플랫폼 공룡' 들이 대거 사전 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플랫폼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적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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