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기부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재원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에 활발히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게 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기술보증기금이 이를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후속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도 운용한다. 유치에 실패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은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한다. M&A 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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