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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연내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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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법사위원장 등 만나 법률안 처리 요청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향후 심의 절차 촉각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8일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의 연내 처리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8일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의 연내 처리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8일 국회를 방문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의 연내 처리를 적극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및 위원들을 만나 행정 체제 개편 취지·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 염원·기대를 전달했다.

유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주민 84.2% 찬성과 지방의회 찬성 의결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도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해 직접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정치권의 전방위 지원·협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천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큰 만큼 국회에서 법률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의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지역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현행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지난 6월 1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후 정부의 입법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중순 국회에 제출돼 현재 행정안전위에 회부된 상태다.

행안위는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상정하는 등 향후 법안심사소위 법률안 심사 과정을 앞두고 있다.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에 송부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의결를 거친 후 정부가 공포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국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민선 9기 시작일인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현 2군·8구에서 2군·9구로 새롭게 출범한다.

한편 유 시장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도 만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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