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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최저가 745억"…5G 28㎓ 신규사업자 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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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까지 약 1개월간 접수…전국단위 할당 우선 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5G 28㎓ 신규사업자는 누가 될 것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오는 12월19일까지 약 한달 간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7대 광역권 권역 구분표. [사진=과기정통부]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7대 광역권 권역 구분표. [사진=과기정통부]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공고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28㎓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이다.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단위는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대 148대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12월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정부는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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