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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아버지 사망 후 나타난 낯선 여성 "내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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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유족연금을 요구하는 여성의 등장에 고민하는 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딸이 중학생 때 부부는 이혼했다. 딸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공무원인 아버지와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다.

  이혼한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혼한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갔다. 이후 장례식에서 딸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 10년 동안 부부처럼 지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아버지의 병간호도 했으며 보호자 란에 자신을 배우자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놀란 딸은 친척들에게 여성의 존재에 대해 물어봤고 그를 아는 친척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사연자의 할머니 역시 여성을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결국 딸은 유족연금 이야기를 거절했고 여성은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딸은 "너무나도 황망하다. 아버지가 제게 유일하게 남기신 유족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한 여성이 다가와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 10년 동안 부부처럼 지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한 여성이 다가와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 10년 동안 부부처럼 지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딸은 그 여자분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연금 수급금액이 축소되는 등 이해관계인이다. 그렇기에 서면으로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검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방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 여성의 주장들만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고 법원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여성은 아버지와 결혼식 또는 양가 친지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예식을 올린 적이 없어 보인다. 아버지 모친인 할머니와 아버지 형제들 모두 그 여자분을 아버지 사망 당일 병원에서야 봤다고 하는 등 아버지의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서 그 여자분이 참석한 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사연자는 소송에 참가해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김미루 변호사는 "사연자는 소송에 참가해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사연자는 그들 사이에 부부 공동생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계경제의 운영, 생활비 마련 등과 관련해 생활비가 오고 간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다. 만약 그런 내역이 없고, 아버지가 병원비를 여자분이 대신 납부하거나 장례비용 등 납부 내역도 없다면, 부부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여자분이 주장하는 증인들은 통상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라 여자분의 지인들이기에, 그것을 믿기도 어렵다. 이런 부분을 사연자분이 주장한다면 그 여자분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소송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 그 여성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선물을 했더라도 이는 아버지 의사에 따른 증여이기에 되돌려 받기 어렵다. 다만, 큰 금원이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친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을 가져오고 부친 사망 1년 이내에 그 여성이 증여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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