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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원하나"…尹에 희망 건 경제계,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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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통해 대통령 거부권 호소…"노란봉투법, 경제 파탄내는 악법"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산업현장은 앞으로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자 경제계가 단단히 뿔이 난 모양새다.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높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고현 무협 전무,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원청) 개념으로 원·하청 모두 1년 내내 교섭·파업 분규에 시달릴 것을 재차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하청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라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경제계는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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