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서울시로부터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가 경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서울시와 조합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희림건축은 "현상설계 재공모가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서울시가 추구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재차 수주 의지를 표명했다.
10일 희림건축은 서울시와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보냈다.
희림건축은 사과문에서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정책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시킨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고치고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압구정3구역 조합의 현상설계 재공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울시가 추구하는 주택정책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건축문화 선도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월 대의원회를 열고 설계사로 선정한 희림건축의 선정을 취소하고 설계업체를 다시 공모키로 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15일 총회를 개최해 희림건축을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총회에서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았으며, 해안건축은 1069표를 얻었다. 기권·무효표는 115표다.
희림건축은 설계 공모 당시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럼에도 조합이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하자 서울시는 '선정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며 압구정3구역 조합 운영과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압구정3구역 조합도 설계업체를 다시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8일 경찰은 서울시 고발 내용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희림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해안건축과 희림건축 2곳이 설계안 제출을 마쳤으며 이달 중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설계 공모에 해안건축이랑 희림건축이 설계안을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홍보부스 운영 일정이나 총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달 말과 다음달 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희림건축은 문제가 됐던 용적률 기준을 맞추고 보행교, 소셜믹스 등 설계안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공모에서 해안건축과 득표 차이가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주목된다.
한편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2·3·4·5구역은 신통기획 선정지로 1만1800가구 수변 주거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2구역과 4구역은 지난 6월과 9월 디에이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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