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여기 상가건물에 들어선 부동산 중개업소만 20여 곳에 달합니다. 여기를 다 돌아볼 수도 없고, 어느 업소엘 가야 좋은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돼요. 특히, 최근엔 전세 사기가 문제잖아요. 부동산 잘 고르는 법이 없을까요?"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하려는 이들에게 부동산 거래는 일생일대의 소비활동입니다. 거래금액이 크다보니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마찬가집니다. 판매자로서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높은 자산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리죠. 반대로 수요자는 낮은 금액을 생각하게 되죠. 더욱이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받아야 하므로 집주인, 세입자 모두 문제 없이 계약을 이행할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 좋은 부동산 중개업소, 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게 되는데요.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영향에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을 고를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 공인중개사를 양성하기 위한 부동산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 150회 이상 주거 컨설팅을 진행한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에게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노하우'를 물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선, 한 지역서 오래 중개한 업소를 위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일부 중개업소 외관에 "○○동에서 30년 중개", "○○구에서 오랜 중개 경력 보유" 등의 게시물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10년 이상 된 중개업소가 있다면 적어도 거래 후 사라질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유독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부동산 또는 매물을 소개받으러 오갈 때 주민과 반갑게 안부를 주고받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이 경우에도 한 곳에서 꾸준히 영업해 온 토박이 중개사로 볼 수 있겠네요. 이와 함께 염두에 둔 부동산과 동떨어진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 있는 부동산 중심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원주민의 소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발품을 팔아 적어도 3~4곳 이상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돌아다니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직접 부동산 '공제증서'를 확인하고, 보증기간도 당사자가 계약하려는 날짜까지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요, 소위 '피시방'이라고 불리는 많게는 수십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고, 중개보조인으로만 구성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혹시 모를 위험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엔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제작해 배포한 공인중개사임을 인증하는 명찰도 직접 착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얼굴이 들어간 명함을 제공하고 곳도 있네요.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대표가 누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중개보조원이 누구인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영업 여부와 행정처분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을 통해 '유사부동산 업소'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의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포함한 꼼꼼한 사전 학습도 중요합니다. 진태인 팀장은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 매매 시세도 직접 계산해야 한다"며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기준으로, 빌라는 공동주택가격의 126% 이하인지 원·투룸은 개별주택가격의 126% 이하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튜브나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다"며 "허그(HUG)의 '안심전세앱' 설치도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주의할 점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진 팀장은 "등기사항이 '모두' 기재된 '당일' 출력한 등기부등본이 아닌 과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부동산은 피해야 한다"며 "또한, 시세는 누구보다 집주인이 제일 잘 안다. 즉,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다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때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위임장에 포함된 도장 등이 없다면, 아무리 저렴해도 계약해서는 안 된다"며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