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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버버스에 708억 투입…민간사업자 특혜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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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서울시의원 “민간 사업자에 특혜성 지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를 두고 ‘특혜성 지원’ 논란이 불거졌다.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언과 달리, 한강 리버버스 사업비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에서 충당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리버버스를 두고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선착장 조성 비용 208억원에 리버버스 선박 10척을 건조하는데 드는 비용 500억원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성 사업구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굳이 예산을 투입해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영국과 독일의 리버버스. [사진=서울시]
영국과 독일의 리버버스. [사진=서울시]

서울시와 이크루즈가 체결할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안)’을 보면 서울시는 이크루즈에게 리버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 마련을 위한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도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실시협약(안)에는 보조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운항결손액 책정 방식도 명시돼 있다. 운항결손액은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수입금은 ‘리버버스 운항 수입, 부대사업 수입’이고 지출금은 ‘인건비, 유류비, 선박수리비, 선용품비, 선박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 리버버스 운항시 발생하는 지출 대부분이 포함된다.

문제는 지출금 항목 중 선박 감가상각비인데 선박 건조취득 비용에 대해 선박 기준내용연수 15년을 정액법으로 계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선박 1척 당 50억원으로 산정, 10척에 해당하는 500억원이 15년 동안 지출금에 포함된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에서 주장하듯 리버버스가 진짜 사업성이 있다면 선박 건조비를 모두 부담하려는 사업자가 줄을 섰을 것”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700억씩이나 투입하면서 진행할만한 사업인지 의문이고 결국 운영사업자만 이득인 구조라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리버버스 사업에 적극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리버버스 사업의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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