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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 집중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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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잊힐 권리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 제정안 마련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용자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내외 기업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고 위원장은 "창의적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다"면서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자체 결합을 허용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데이터 전송 표준을 확대하고,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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