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추가로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 시스템이 미비된 이유에서다.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장에서도 따가운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HUG]](https://image.inews24.com/v1/b51b69f2889068.jpg)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원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폭증하자 HUG는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최 의원 확인 결과, HUG는 규정을 개정하고도 보증금지 대상자를 걸러낼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20년 5월에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고, 개발이 지연된 1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80건의 추가 보증보험이 발급된 것이다.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는 29억 원을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변제해 주지 않아도 됐을 보증금을 29억원이나 대위변제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만큼 HUG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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