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 차량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신모(27)씨가 법정에서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슈링크 시술(피부 탄력 개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0m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신 씨의 신체에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되기도 했다.
사고 직후 신 씨는 피해 여성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행인들이 차량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차량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건물 외벽 잔해만 일부 치우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신 씨는 본인이 치료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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