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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짜리 아이폰15를 싼 값에"...방통위 "허위 과장 광고 극성, 이용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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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의한 과도한 불법지원금 속임수 판매 주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아이폰15 국내 출시를 앞두고 허위 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아이폰15 프로 이미지. [사진=애플 ]
아이폰15 프로 이미지. [사진=애플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12일 아이폰15와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부 판매점들은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15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방통위는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돼 구매 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한다"며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3사에 불법지원금 자제와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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