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명 '꺽기(금융상품 강요행위)'를 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홍원식 대표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PF 대주인 하이투자증권이 차주에게 자사의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해주고 있다는 민원이 총 21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PF를 일으키는 차주가 자기 사업과 관련없는 20억원짜리 부실채권을 왜 인수하겠는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자금 조달이) 급한데 왜 부실채권에 투자하겠는가? 증권사는 꺾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출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 대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꺾기 사례는 없다"며 "(PF와 채권매매는) 완전 별개의 거래다. (꺾기가 아니라는) 증거는 충분하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PF 차주들이 투자 가치를 보고 채권을 매수한 것이 맞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홍 대표는 "투자가치 여부에 대해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저는 자발적으로 샀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한 홍 대표는 증권사가 채권 매수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 오늘 아침에도 실무자들끼리 오갔던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 메일을 보면 저희가 (채권을) 강제로 떠넘겼다던가, 꺾기를 했다던가 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이투자증권이 내부 감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하이투자증권 김모 부동산 부문 사장이 흥국증권의 기업어음브로커로 있는 아들을 위해 하이투자증권이 발행한 15조원 규모 기업어음 전단채 거래를 밀어줬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홍 대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부문 대표가 자기 아들 회사에 수백억원을 밀어준 것이다. 수수료가 0.01%라고만 해도 당사자에게 들어가는 돈이 수백억원이다. 이는 수사 대상이지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다"라며 "회사의 내부통제에 구멍이 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꺾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선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상 1개월인 현행 규정을 2~3개월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차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을 판매할 때 꺾기로 간주된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에게 제보된 하이투자증권의 PF 꺾기 사례만 21건이다. 증권사의 꺽기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증권사의 꺾기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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