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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취업 의지 떨어뜨리는 구직급여···하한액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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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2%선인 월 185만원 이상 지급…세후 월급보다 많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구직급여 지급 요건이 관대해 실직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도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 또, 구직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 구조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원으로 최저임금(201만원)의 92%에 달한다. (2023년 기준)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이 용이하다는 점도 실업급여 제도의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실제로 국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모성보호급여 지출 총액의 10%대에 불과하다.

경총은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국민과 기업이 수용 가능한 제도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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