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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이상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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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국토부,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마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원룸·오피스텔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 하도록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공개했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6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표준계약서상 관리비는 정액과 비정액 구분만 있었다. 그러나 새 표준계약서에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사진=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사진=법무부]

그동안 오피스텔과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 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관리비 항목 신설에 이어 이번에는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했다"면서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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