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중국서 日기모노 입으면 벌금 90만원? 옷 처벌 법안 '논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中 '치안처벌법' 개정안 입법 예고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한 의상' 처벌법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중국 당국이 '민족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을 입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중국 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옷차림부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2일 중국 민간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입법 예고 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 9만9000여 명이 12만6000여 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 수준의 의견 제출을 넘어선 것이라고 차이신은 전했다.

중국이 공개한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에는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한 의상이나 표식'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화민족의 감정을 해치는 글'도 위법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화민족의 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을 착용하면 5∼10일의 구류 또는 1000∼3000위안(약 19∼5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범죄가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구류는 10∼15일로, 벌금은 5천위안(약 94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법안 초안에는 '민족의 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이나 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감정을 자극한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최근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커짐에 따라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민족의 원한을 부추기는 옷차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윈난성 다리시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성은 관광지 입장을 제지 받았으며, 8월에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경찰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중국서 日기모노 입으면 벌금 90만원? 옷 처벌 법안 '논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