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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오피스텔처럼 준주택 인정해주면 안되나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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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기준과 건축 및 입지 기준 다르고 안전문제 우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내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인정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생숙 대책 관련 백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원칙은 '생활숙박시설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라는 것'"이라며 "그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자들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준주택 인정) 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도 기간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생숙 관련 정부 발표내용 문답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하고 있는 준법 소유자와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이나 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또, 근생빌라‧농막 등 타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타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 우려도 있다.

주택, 오피스텔(준주택), 생활숙박시설 관련 세금 부과 등 기준 비교. [사진=국토교통부]
주택, 오피스텔(준주택), 생활숙박시설 관련 세금 부과 등 기준 비교. [사진=국토교통부]

생숙-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달라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지?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특례 목적이 아니다.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어렵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라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의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매매가 5억5000만원인 생숙이 있다. 사람들은 10%가량인 55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오해하는데, 해당 생숙의 시가표준액(1억원)의 10% 수준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산출방식별 이행강제금 비교. [사진=국토교통부]
산출방식별 이행강제금 비교. [사진=국토교통부]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는 무엇이었고 언제 종료되는지?

-변경 특례는 기존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안되는데 발코니 설치해도 오피스텔로 인정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발코니 설치, 바닥 난방 설치에 제한이 없고 오피스텔로 인정받으려면 전용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인정해 주고, 전용 면적 산정방식을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등 네 가지를 특례로 인정했는데, 이제 없어진다는 거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용도 변경을 안 한 물량은 사실상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 물량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등은 안전과 관련된 물리적 기준이 있다. 피난 거리와 출입구가 3~4개 있는 부분 등은 화재가 났을 때 피난하기 위함이다. 피난할 수 있는 거실과 직통 계단 간 거리가 40m여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화재가 났을 때 바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제인데 숙박시설들은 그런 규제가 없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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