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휴일을 잊은 채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21일 1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잠시 고무됐던 검찰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영장청구가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 동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격과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주말 법원에 추가 제출할 의견서 작성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당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PPT 준비에 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특히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 총 142페이지 중 11페이지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내용이다.
수사팀은 영장에서 △백현동 개발비리 △'검사사칭' 위증교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3개 혐의에 대한 공통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범죄의 특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를 정점으로, 밀접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묶인 측근들이 오랜 기간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다.
즉 이 대표의 혐의는 인적 증거가 유·무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대표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경우 거대 야당 대표인 이 대표와 측근들이 관련자들을 회유·압박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논리다.
수사팀은 이미 이 대표의 혐의에 연루돼 구속기소되거나 구속수사를 받는 사람이 21명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범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된 범죄에서 하수인들이 구속되면 주범의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범죄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먼저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범행을 직접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수사팀이 얼마나 소명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 측 역시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균택 변호사(전 광주고검장)를 좌장으로 한 이 대표 변호인단은 가장 기본적인 '범죄소명'의 허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에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전날(23일) 24일간의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현재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기력을 회복 중이다. 이 대표가 직접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 기일이 연기된다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는 추석연휴 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일 연기 여부는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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