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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권리 제한'...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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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 맺었다고 판단
카카오엔터 "소명에도 제재 유감…법원에 항소"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며 24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결정에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나설 방침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시장의 유력 사업자로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작가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며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회사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한 점을 지적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 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등 2차 창작물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개최했던 웹소설 공모전 요강 발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개최했던 웹소설 공모전 요강 발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5개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당선작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작가들은 어떤 2차 창작물(범위)을 언제(시기), 누구(거래 상대방)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5개 공모전 총 28개 당선작별로 각각 5~9개 유형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총 210개 유형) 받았으나 11개 당선작에 대해 2차 창작물 16개만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 중 하나인 '일곱번째 배심원'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카카오페이지 웹툰으로도 만들어졌다. 이런 사례와 달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차 창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가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해야 하는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불가능한 점이 문제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5억4000만원과 함께 향후 3년 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하는 공모전의 당선 작가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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