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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년간 이용 안 하면 휴면 계정 전환…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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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계정 장기 미사용 기준 2년으로 변경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앞으로는 네이버를 2년 간 이용하지 않으면 휴면 계정으로 전환된다.

네이버 그린팩토리와 제2사옥 '1784' [사진=네이버]
네이버 그린팩토리와 제2사옥 '1784' [사진=네이버]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계정 운영정책을 새로 마련해 15일부터 실시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면 계정으로 전환했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 간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가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가 폐지됐다. 기업이나 기관은 개별 상황을 고려해 휴면 정책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맞춰 계정을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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