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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행사' 논란 윤미향 "보수언론·與 이념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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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 포함 日 시민사회 행사…접촉 등 법 위반 없어"
"간토학살 희생자분들께 또 다시 상처 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조총련(재일본조선인연합회) 행사 참석' 논란과 관련해 '조총련이 아닌 일본 시민사회 주최 행사'였다고 반박하며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이념 몰이로 간토학살 희생자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보수언론에서 이른바 '조총련 행사'라며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9월 1일(금) 1시 30분 행사(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의 참석 경위를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토 조선인학살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한국에서는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구성되었다. 추진위에는 50여 개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며 "실행위에는 일본 각계각층의 단체와 중국의 단체까지 총 100여 개 조직이 망라되어 있다. 그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지금 보수언론이 집중 공세하고 있는 '9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행사'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행사들에서도 조총련이 함께 했다. 그게 일본 시민사회"라며 "한국 추진위의 초청이 아니었어도, 이번 100주기 추모행사들에 일본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당연히 함께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에 관련한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에 관련한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의원은 "일본 시민사회는 100년 전 조선인에 대해 자행된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추모행사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는 지역과 세대, 이념의 차이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면서 "다만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만이 이념 몰이로 간토학살 희생자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석해서 헌화만을 했을 뿐, 총련(조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 등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며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에서 조총련 주최로 열린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전날(4일) 국회 윤리위에 윤 의원을 제소했으며 통일부는 현재 윤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한국인이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북한 주민(또는 북한 성향 국외단체)과 접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이번 방일 행사와 관련하여 저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간토학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미 발의된 간토학살 국가추모일 지정 촉구 결의안,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조차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일 문제는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려 이념 공세에 불을 지피고, 민족의 크나큰 비극인 간토학살을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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