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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월 檢 출석' 예고…11~15일 중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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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없는 주간 출석…野 "이재명 죽이기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찰조사와 관련해 오는 9월 11~15일 사이 출석할 것을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9월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주간은 9월 셋째 주(11일~15일)가 유일하다.

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 정도가 될 것이고, 그 주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 대표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30일을 얘기했지만 여러 정치 현안이 많고 이 대표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24일, 26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의 일본 핵 오염수 방류 국면전환용 수사, 이재명 죽이기 소환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쌍방울 사건을 당담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엉터리 조작으로 죄도 안 되는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다"며 "검찰은 끝내 비회기 기간의 영장 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물타기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의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비회기 중 영장청구'를 요구하며 금주 8월 국회 비회기를 마련했으나 검찰은 9월 정기국회 이후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9월 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불가피하다.

박 대변인은 영장 청구 전망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로 넘어오지 않겠나. 그 이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일주일 안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더라 그런 일정을 감안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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