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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최고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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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8개월 장관 직권처분…서울시에 추가 2개월 요청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을 추진한다.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는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의 건설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국토부가 그 적정성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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