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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일부 투자자, '라임 사태' 전 환매 받았다…금감원 "누군지는 못 밝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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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추가 분쟁조정 있을 듯…기업은행 검사 예고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사건 당시 다선 국회의원과 상장사, 중앙회 등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 뿐 아니라 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도 금품수수·횡령·부정거래 공모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결과가 향후 관련 재판과 정치권 등으로 파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24일 오전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테스크포스(TF)' 브리핑을 통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오경선 기자]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24일 오전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테스크포스(TF)' 브리핑을 통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운용사별 주요 적발 내용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4개 라임 펀드의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2억원)을 비롯해 중앙회(200억원), 상장회사 ㄴ(50억원)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에 다선 의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애초에 유력자를 잡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만기가 없는 개방형 펀드인 점을 고려했을 때 (환매 중단 전) 임직원들의 선인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왔다"며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신병 확인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과거 라임사태 등 펀드 조사 당시 이러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당시엔 펀드 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의 부당 권유·사기적 기망 등 불완전 판매 여부, 관련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내부통제 책임 등에 포커스를 뒀다"며 "이번에는 펀드 피투자사의 횡령 등 과거 의혹만 제기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된 바 없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상장·비상장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펀드 돌려막기 등 혐의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판매단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 은행 검사를 통해 더 확인된다면, 추가적으로 보상 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이런 부분의 분쟁조정이 있을 것 같다"며 "라임·옵티머스펀드는 원천 무효로 상당 부분 분쟁 조정이 이뤄져 (분쟁조정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하고,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해외 SPC1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해외 SPC2가 SPC1의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3개 펀드를 상환했다. 이후 SPC2는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운용사는 이 과정에서 SPC2의 신규 펀드자금 모집(344만 달러)은 SPC1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했다.

함 부원장은 "우선 디스커버리펀드를 대부분 판매했던 IBK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추가 검사가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론 그 밖의 은행, 증권사(등 펀드 판매사)에 대해선 (추가 검사를) 바로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 일부, 옵티머스펀드, 헤리티지 펀드 등에 대해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투자금의 100%를 반환토록 권고했지만 디스커버리펀드 등에 대해선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국 감독당국(SEC, FDIC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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