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대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위법 혐의가 추가로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다선 국회의원 등 특정 수익자를 위해 펀드를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도 적발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선 투자 관련 금품 수수, 부정거래 공모 등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를 시행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운용사별 주요 적발 내용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다.
먼저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같은 해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ㄱ중앙회(200억원), 상장회사 ㄴ(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줌으로써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했다.
또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다.
라임펀드가 사모사채 300억원을 투자한 비상장사 A에선 A사 회장이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했다. 라임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B에선 대표이사가 투자금 등을 본인 계좌에 입금했고, 또 다른 상장사 C사에서도 대표이사 등이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라임 펀드의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5건(191억원)을 발견했으며, 가교운용사(웰브릿지)가 채권자 대위를 통해 제3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선 공공기관 A의 기금운용본부장인 甲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인 乙로부터 2016년 6월 1000만원을 받고, 甲의 자녀는 乙이 회장으로 있는 B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발견됐다. 공공기관 A는 2017년6월~2018년3월 기간 중 전체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도 적발됐다.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회사(SPC)의 대표이사 丙은 2018년11월~2019년2월경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임의로 인출(수표)했으며, 이 중 12억원을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 丁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발견됐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 임원이 부정거래에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 戊는 부문 대표였던 己 등이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펀드 자금을 투자제안서와 달리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를 하고, 이 과정에서 己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는 등 己 등의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한 정황이 추가로 적발됐다.
옵티머스 임원 己는 펀드자금을 투자한 시행사 B사를 통해 수도권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乙이 B사 지분 50% 취득 자금(43억3000만원)을 대납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로써 과거엔 실사 과정에서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펀드자금이 실제 SPC를 통해 특정 부동산개발 회사에 투자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돼, 현재 SPC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수익권(감정평가금액 27억1000만원)을 통해 투자금 회수 추진이 가능해졌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하고,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해외 SPC1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해외 SPC2가 SPC1의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3개 펀드를 상환했다. 이후 SPC2는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운용사는 이 과정에서 SPC2의 신규 펀드자금 모집(344만 달러)은 SPC1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했다.
또한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8~10월 중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수익과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의 자금관리·투자업무 담당자가 펀드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 해외펀드에 대해 추가 분쟁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 일부, 옵티머스펀드, 헤리티지 펀드 등에 대해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투자금의 100%를 반환토록 권고했지만 디스커버리펀드 등에 대해선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디스커버리 SPC1의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나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스커버리 SPC2의 신규 펀드는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국 감독당국(SEC, FDIC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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