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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함정사업 독점재편 우려…보안사고 감점제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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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대상 가처분신청 입장문…"우려 현실화, 불확실성 확대"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사청 대상 가처분신청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차기 호위함(FFX) 울산급 배치3(Batch-III)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방사청은 이를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이 진수한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호위함 충남함. [사진=해군]
HD현대중공업이 진수한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호위함 충남함. [사진=해군]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HD현대중공업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결과를 통보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6일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냈다. 한화오션과 점수차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부 지표의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과 0.1422점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감점이 적용됐다.

HD현대중공업은 입장문을 통해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1년 3월, 보안사고 발생 시 인당 0.1점을 추가 감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2차 개정에 나섰다. 이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보안사고로 2020년 9월 기소된 후 6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9개월 뒤인 2021년 12월에는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점수 패널티를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3차 개정이 이뤄졌다. 3차 개정 후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방사청은 타당한 설명 없이 단서조항을 추가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4차)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4차 개정이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 대한 보안사고와 관련한 울산지법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만에 이뤄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형 확정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함정 시장이 건조 역량의 저하, 가격 상승과 혈세 낭비, 함정 수출을 위한 팀십(Team Ship) 경쟁력 약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입장문을 통해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이번 호위함 5, 6번함 입찰 결과로 인해 그간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 됐고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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