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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내 직업이 협박으로 느껴질지 생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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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담임에게 자녀 관련 교육 내용 등 매일 보내라고 요구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연일 여론의 비판을 받자 해당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권위를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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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에게 보낸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교육부 기자단에 보낸 사과문. [사진=본인 제공]
A씨가 교육부 기자단에 보낸 사과문. [사진=본인 제공]

이를 전후 사정의 설명 없이 새 담임 교사에게 전달한 점을 두고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다"며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혹여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쯤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이전 담임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겼다는 이유로 '방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B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가 올해 5월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받았다.

A씨가 교육부 기자단에 보낸 사과문. [사진=본인 제공]
A씨가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이후 A씨는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를 보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교조 측은 A씨가 이 같은 편지를 학지 초마다 자녀 담임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 담임에게 자녀의 교육 내용 및 행동 변화를 기록해 매일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며, 전임 담임을 '아동 학대'라고 진정할 때 사용한 문서를 새 담임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교사에게 갑질을 한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를 했지만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이번엔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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