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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한 달 남은 보이스피싱범 10년 만에 검거…피해액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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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경찰이 10년 동안 쫓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을 공소시효 한달을 남기고 검거했다.

8일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전화금융사기 후 지명수배되자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던 A씨(30대)가 인천공항으로 통해 10년 만에 입국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잡혀 한국으로 추방당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은 A씨를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압송하고 공범 체포작전을 실시했다. A씨 공범은 보이스 피싱이 활개치기 시작한 지난 2013년부터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린 B씨(40대)였다.

경찰은 A씨를 통해 B씨의 정황을 확인하고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에 대한 수법의 유사성 등을 따져 B씨에 대한 여죄를 밝히기 시작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잠시 한국에 입국한 B씨의 경로를 파악해 인천에서 지난달 4일 검거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여 남긴 때였다.

경찰은 10년 동안 속앓이를 했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해 B씨에게 합의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B씨와 사하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피해자 4명은 지난 2일 경찰서에서 피해 금액 6천100여만원에 대해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의 수사망을 피해 중국에서 도주해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이 벌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 경찰서에서도 여러 건의 접수돼 있어 추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고, B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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