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4일 성명을 내고 서이초 교사 비극을 애도하며 교권 보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착한법은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이 전부터 심각했다"며 "같은 날 양천구 초등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생의 폭언·폭행에도 교사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든 제도가 있다"며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이에 맞서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교사는 신고 즉시 소명 절차도 없이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이 없다'며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어도 담임 교사가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미국 뉴욕시(市)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학생 지도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거나, 폭언과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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