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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최저임금 9860원…올보다 24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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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시급 기준 올해 9천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천860원으로 의결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7.11. [사진=뉴시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7.11. [사진=뉴시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원 안과 9천860원 안을 놓고 표결을 했으며, 사용자 측 안이 내년 최저임금안으로 채택됐다.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8명 등 총 26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노동자 측 최종안에는 노동자위원 8명만 찬성했고, 사용자위원 전원 등 17명이 사용자 측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익위원 1명은 기권했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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