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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 위반 현수막 강제 철거…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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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통과
행안부 "상위법 위임 없어" 대법 제소 상태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각종 불법 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한 인천광역시의 일제 정비 작업이 초 읽기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시민 안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계도·홍보를 거쳐 오는 12일 본격 정비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설치 현수막은 허가, 신고, 장소·시간·형태 제한 없이 설치 가능해 졌다"며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이 줄 등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저해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설치 개수 국회의원 선거구 별 4개소 이내 제한, 현수막 내용 혐오·비방 금지 등이다.

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공포 됐으며 시행 이틀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시 개정 조례가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 한 상태다.

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관내 현수막 난립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포 조례가 유효하다고 보고 효력 정지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군수·구청장협의회, 현수막 전담팀(TF) 회의 등을 통해 수 차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각 시당에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해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올해 초 정당 현수막 제한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데 이어 이날 9개 지자체장이 서명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개선을 촉구하고 해당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문제가 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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