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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AI 규제 체계 논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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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시대, 데이터, AI 법의 이슈와 과제' 주제 학술대회 개최
"국내 AI법안, 산업 진흥·규제 적절…입법 방향 EU보다 낫다"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법안에 대해 산업 진흥과 규제가 균형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적인 AI규제 논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AI 법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회 AID(AI, Information, Data) 학회 학술 대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5일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AID(AI, Information, Data) 학회 학술 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엄열 국장은 "유럽연합(EU) 법안은 금지, 고위험, 제한된 인공지능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할 정도로 강력한데, 이와 비교하면 국내에서 논의 중인 AI통합법안은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서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보호조치 차원에서 사업자에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기본법 제정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장도 "AI의 위험성을 환경이나 원자력 문제와 비슷하게 보면 안된다"면서 "AI의 위험성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험기반 규제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의 입법 방향이나 규범 방식이 규제적 성격이 강한 EU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전세계적으로 AI 규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엄열 국장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초거대AI 생태계를 갖춘 몆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고, 이는 산업적 기회"라면서 "유럽은 물론 미국도 AI규제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적 규범 체계 논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AI 규범체계 정립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이를 산업발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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