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삼성전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에 총 8억7천558만원의 과징금과 1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6건의 유출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이중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삼성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 제품 변경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방식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오류 260명, 열람 26명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는 삼성 클라우드 서비스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이 유출됐다.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오류 62명·열람 19명)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기공수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오월드에 대해서는 과징금 1천54만원과 과태료 1천140만원을 부과했다. 침임차단시스템 도입과 취약점 점검 등을 소홀히 한 결과 1만3천470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또 건강 관련 정보를 구체적 안내나 별도 동의없이 수집·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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