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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퀵서비스로?…카카오모빌리티 "이런 물건은 배송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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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용약관 오는 8월부터 시행…퀵서비스 이용 시 금지 행위 구체화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마약이나 불법 의약품을 퀵서비스로 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퀵서비스 '카카오 T 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퀵서비스 '카카오 T 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마약류와 의약품, 밀수품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물품을 퀵서비스로 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최근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퀵서비스를 통해 위험물품, 불법유통물을 포함해 법령에 반하는 운송물을 위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마약류 외에도 화학류, 인화물질,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 사체 등도 배송 위탁 금지 목록에 올렸다.

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가 약관을 개정해 배송 위탁 금지 품목을 명시한 것은 퀵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물품 배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 2월에는 퀵서비스 배송 의뢰를 받아 물품을 배달하던 '카카오T' 퀵 기사가 마약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6월 카카오T 퀵이라는 이름의 퀵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택시·대리 서비스 등을 통한 '사람의 이동'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사물의 이동'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퀵서비스 기사 회원이 현장 상황에 따라 취급불가품목의 배송을 요구받는 경우, 적절하게 거부할 수 있는 거부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해 운영 정책으로 정해둔 사항을 약관에 보강해 추가했다"며 "(유해 물품 배송 의뢰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이용자 계정을 영구정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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