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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화폐 결제거부·추가결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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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우려 해소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역화폐 결제 가맹점의 결제거부와 추가금 요구, 등록제한 업종 영위와 지역화폐 불법 수취 및 환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포스터. [사진=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포스터. [사진=이천시]

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부정유통 주민신고사례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하고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이천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가맹점 등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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