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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광고물 '풍선간판'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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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최근 시내 도로변에 급증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풍선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섰다.

풍선간판은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도로나 인도뿐만 아니라 사유지에도 설치할 수 없으나, 단속을 피해 주간에는 전원을 꺼놓았다가 야간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에 어려웅을 겪었다.

경기도 안성시 관계자들이 정비되지 않은 풍선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관계자들이 정비되지 않은 풍선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시는 이에 따라 전원이 꺼진 풍선간판도 철거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적용해 노상적치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경찰서, 보건소와의 합동 단속으로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내 도로변의 풍선간판에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기한 내 정비되지 않은 풍선간판 42개를 철거했으며, 향후 정비 구간 확대와 주기적인 합동 단속으로 풍선간판을 근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인 풍선간판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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