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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부개정안 논의 지지부진…자동 폐기 우려도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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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능선' 소위원회서 2년 6개월째 계류…여야 합의 난항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내 게임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대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게임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2년 6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역시 이렇다 할 진전없이 멈춰 있는 상태다.

이들 전부개정안은 아직까지 문체위 소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심사를 결정할 여야 간사간 합의가 난항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의 '7부 능선'으로 일컬어지는 상임위 소위원회 단계를 넘어서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국정감사 시즌과 더불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등 정치적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현안에 상대적으로 밀려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 측은 전부개정안에 담겼던 핵심 안건들을 일부 개정안의 형태로 분리 발의하는 중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해 병합심사를 거쳐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의 '먹튀', '막장' 운영 방지를 위해 국내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안도 14일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20년이다.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산업 진흥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헌 의원이 다듬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약속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내용에 포함됐다.

하태경 의원이 올초 내놓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사행성 게임을 분리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보유한 사행성 확인 권한의 경찰 이관 ▲웹보드 게임의 사행행위 모사게임 정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게임의 안정성 검사 추가 ▲장애인의 게임접근성 지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발의 당시 "게임은 단순한 취미·여가 활동을 넘어서 직업·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게임업계는 2000년대초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만들어진 현행 게임산업법이 규제 위주인 데다 현재 산업계의 특성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속히 재개해 업계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일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최초 게임법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내용 전체에 대한 개정 논의는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전부개정안은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고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우려의 여지가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부개정안에는 시장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 현장의 목소리 등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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