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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조비 3억 이상 횡령" 노조 전 간부 등 재판대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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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도박·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 등이 3억4천만원 상당의 노조 상조비를 빼돌려 스포츠 도박 등에 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 등이 3억4천만원 상당의 노조 상조비를 빼돌려 스포츠 도박 등에 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조직위원장으로 지낸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천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한 노조 상조회 직원 등 3명이 빼돌린 돈은 총 3억4천48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업계에 따르면 부산 레미콘 기사들은 일을 시작하면 가입비 명목으로 차 한 대당 300만원에서 800만원 상당을 상조회에 내고, 이후 매달 3만원씩 낸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인 상조비를 A씨 등 3명이 개인 돈인 것처럼 쓴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레미콘 기사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므로 사업자 신분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노조를 따로 만들수 없기에 회사별 상조회가 노조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상조회 대부분은 건설노조 지회 관할 아래 분회로 가입된 형태다.

한 레미콘 분회 상조회장이었던 A씨의 혐의는 민노총 간부가 되기 직전에 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 등이 3억4천만원 상당의 노조 상조비를 빼돌려 스포츠 도박 등에 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해당 상조회 총무였던 B씨는 A씨가 '잠깐 빌리겠다'는 요구에 따라 8천9만원 상당의 상조비를 내줬으며, 자신도 7천88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으로 집안 묘지 이장비 900만원, 아파트 수리비 650만원, 레미콘 차량 번호판 대금 360만원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의 지인으로, 318차례에 걸쳐 총 1억8천588만원을 빼돌려 도박과 차량 수리비 등에 쓴 혐의다.

A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포츠 도박은 1~2만원씩만 했고,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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