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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가수 지망생까지" 텔레그램에 광범위하게 퍼진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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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산 마약을 되판 혐의로 마약 판매상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투약한 5명 중에는 미성년자와 가수 지망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산 마약을 되판 혐의로 마약 판매상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투약한 5명 중에는 미성년자와 가수 지망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산 마약을 되판 혐의로 마약 판매상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투약한 5명 중에는 미성년자와 가수 지망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마약 판매상 A(43)씨와 B(29)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공범이자 B씨의 연인 관계인 C(30)씨에 더불어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5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지난달 초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입한 마약류 5종(필로폰, 대마, 케타민, LSD, 합성 대마)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재판매했다. B씨가 마약을 구해오고 C씨가 텔레그램에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로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수 지망생 등 5명이 구매·투약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다. 그는 과거 마약류 판매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2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범 기간 중 필로폰을 판매하다 지난달 30일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90만원 상당의 필로폰(1.8g)과 주사기 8개가 압수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C씨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의 정보를 확인한 뒤, 경기 의정부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총 734만원 상당의 필로폰(3.1g), 대마(0.5g) 케타민(4.3g), LSD 필름(길이 1.8㎝), 합성 대마(10㎖)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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