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불법 논란이 일었던 기사 딸린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타다는 기사(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이용자(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타다가 예전 여객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자사 사업이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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