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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투명성 높인다…금융당국, 실제 투자자·종목별 잔고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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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증거금률 규제 상시화·CFD 한도 규제 등 리스크관리 강화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차익결제거래(CFD)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CFD 정보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전체·개별 종목별 CFD 잔고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CFD 공급액도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등 규제차익도 제거한다.

전문투자자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신청·심사시 대면확인을 의무화하고 CFD 등 장외파생거래 투자요건은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차익결제거래(CFD)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사진은 CFD 거래구조.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차익결제거래(CFD)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사진은 CFD 거래구조. [사진=금융위]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CFD는 실제자산(주식)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최소 증거금률 40% 적용으로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주가조작 등에 악용될 경우 피해가 상당하다. 국내에선 지난 2015년부터 증권사에서 취급 중이며, 지난달 말 기준 CFD잔고는 1조9천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서울가스·삼천리·대성홀딩스·다우데이타·선광·하림지주·세방·다올투자증권 등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CFD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업계에선 주가 조작 세력이 레버리지가 높은 CFD를 이용해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일어났고 이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CFD 정보제공과 공시범위를 확대한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절차와 거래 요건을 강화한다.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절차와 거래 요건을 강화한다. [사진=금융위]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와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된다.

그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워,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투자자 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전문 투자자의 경우, 신청과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투자자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높이진 않는다. 이수영 자본시장과장은 "전문투자자 제도는 CFD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 일을 계기로 모든 전문투자자 요건을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CFD 등 장외파생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신설해 충족여부를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확인하고 거래토록 변경된다.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 등 장외파생 거래 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널리 적용되는 개념"이라면서 "별도로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적용중인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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