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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저축은행]③비상 관리 체제 돌입(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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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건전성 지표 매달 받아 분석·공유키로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79개 저축은행의 중앙은행 격인 저축은행중앙회(중앙회)는 분기마다 받아보던 각 저축은행의 영업과 건전성 등에 관한 실적 자료를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업권 차원에서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고 연체율 등이 치솟자,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익 등 실적과 부실채권비율(NPL), 연체율 건전성의 관리 지표 등 관련 자료 제출 항목도 세분화한다.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회는 위험성을 분석하고 각 사에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중앙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저축은행업권 차원에서 PF 대출협의회를 가동하고 매달 부동산 PF 현황 점검과 연착륙 지원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자산 2조원 미만의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확대를 추진하며 관리 수위를 한층 높였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 검사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8일 임원 회의에서 "자산 2조원 미만이라도 위험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 공동 검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이 공감하고 있다"며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 검사 확대를 위해 예보와 업무협약 개정 실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부실채권 매각 제한 해제 시급"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부실채권 매각 제한 탓에 위험 관리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채권 매각 활성화를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부터 개인 차주의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 다른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하지 못하게 했다. 반복적인 개인 연체 채권 매각과 과잉 추심을 막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난을 겪는 개인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였다.

문제는 채권 추심 기능이 없는 캠코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사들인다는 점이다. 캠코는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1등급 채권의 경우 약 40%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들은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넘길 바에는 차라리 부실채권을 보유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실채권을 보유하면서 부실채권 비율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건전성 지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로부터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한 외부 매각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확정한 내용은 없으나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개인 연체 채권 민간 매각 제한을 풀면 매수한 업체로선 수익을 위해 강하게 받아내는 등 강제 추심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부담이 있다고 (제한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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