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장남 인근씨와 차녀 민정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최인근씨는 최 회장·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이날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날에는 최민정씨가 탄원서를 냈다.
최씨 남매가 낸 탄원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노 관장은 항소를 결심한 이유와 관련해 딸의 역할이 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3월9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고, 차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장남 최인근씨는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 E&S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말 인사에서 북미 에너지솔루션 사업 법인인 패스키로 발령받았다. 지난 2021년 11월 설립된 패스키는 SK E&S 미국 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이 이사회 의장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다.
차녀 민정씨는 최근까지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다.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14년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2017년 해군 중위로 전역한 최 씨는 중국 투자회사 '홍이투자(Hony Capital)'에 입사해 글로벌 인수합병(M&A) 업무 등의 경력을 쌓고, 2019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전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665억원은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당초 노 관장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금액이 조 단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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