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김형돈(전 금성의 집 이전 대책위원회 이사)씨가 4일 오전 9시50분쯤 파주경찰서에 김영란법 위반 및 공용 체육시설의 업무 방해죄 위반 사실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인 김 씨는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파주시민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태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파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타 지자체에 부끄럽지 않은 지역주민이 되고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진정서를 세심하게 살펴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시의원이 '황제수영' 특혜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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